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즉, 헌법의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반
교직을 수행하고 보다 나은 교육활동 결과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또는 교원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제한,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의 금지 등이 있다.
1)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며(헌법
교사 소화기 위협 "분하지만 고발할 수도 없고…"
매일신문 최병고 기자 2010.09.07
폭행을 휘두른 학부모에 대한 시지고 교사들의 집단 고소·고발 파문을 계기로 교권 실추에 대한 교육계의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승희 대구지부장은 "교권 침해는 폭력·폭언을 휘두른 학
교육청이 발표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에는 전체 48개 조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권, 사생활 보호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등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 교사·학부모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교육감을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논리를 중시한다. 학교 자치의 과정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게 되어 이른바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되면서도, 교사(교육자)들의 교육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교육권(또는 교권)도 함께 또는 우선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